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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

무조건 바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가조채는 수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도 합니다.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설마 당하겠어?'라고 생각했던 보이스피싱 수법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의자에게 직접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내 개인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화를 돋구었다가 집으로 각종 배달음식이 와서 곤욕을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끊는 게 상책…호통쳤단 피자 10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수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감독국 팀장)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 드렸습니다. 김

www.nocutnews.co.kr

따라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서(112)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1. 경찰에 신고(112)

2. 지급정지 신청

3. 경찰서 방문

3. 은행에 직접 방문

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5. 채권액 회수

 

 

먼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에서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바로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급 정지란, 은행에서 피해 금액의 출금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연결받지 못했다면 직접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신청까지 마쳤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 접수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신고 접수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구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14일 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조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경찰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까지 마쳤다면, 이제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신고 후 1~2주가 지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고 14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피해자가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급적 받지 않고, 통화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아는 사람이더라도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과 통화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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