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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하는 방법
로또 판매점 신규 모집 신청하세요
로또 판매권을 따는 것은 그야말로 '로또'입니다. 이번 로또 판매점 신규 모집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모집인원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사람 (2002. 5. 17. 이전 출생자)
자격기준
아래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신청제한
-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신청기간
2021. 4. 16(금) 10:00 ~ 2021. 5. 17(월) 18:00
신청방법
로또 판매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dhlottery.co.kr을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동행복권'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1. 5. 18(화)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 군, 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서류심사에 응해야 하며, 5월 19일(수)부터 6월 18일(금)까지의 기간 동안 직접 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에게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계약대상자 확정일은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전에 신청했던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엄수하고 신중히 제출합니다.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지역별 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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