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가기 전에, 오피스텔의 용도에 관해 미리 알면 도움이 됩니다. 용도에 따라 달리 과세되고 주택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

    1.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침대, 옷장 등 거주시설 구비)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조건

    1.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2. 거주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그럼 이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 산정 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
    • 양도 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매입하거나 얻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 시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나 취득 날짜에 상관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이든,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든 관계 없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오피스텔 건물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오피스텔
    • 양도 시, 업무용 오피스텔
    • 아파트 청약 및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 오피스텔 분양권

     

    만약 2020년 8월 12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변경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날짜에 취득세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중과 대상 주택수를 살펴볼 때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건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서류상 업무용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거용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 받은 후에 주거용으로 구분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상황에 따라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